우호승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장

 

 이달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최대 월 20만원씩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새롭게 태어나고, 종전 최대 월9만7000원 씩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연금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이신 분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돼야 하는데,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은 각종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액 이하로 올해의 경우 단독가구 월 87만원, 부부가구 월139만2000원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약 448만명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신청방법으로 만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65세가 넘어 늦게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7월 이전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 되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전용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최근에 기초연금 신청과 관련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대신해준다며 신청비 또는 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1회 방문의 간편 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전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전화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면 신청이 잘못돼 여러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현세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가입기회도 적었고, 부모 봉양 등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가입국중 제일 높은 실정임을 감안,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다.

7월 새로운 기초연금의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100세 장수시대를 맞이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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