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광주 등 민간업체 과태료 및 경고

 경기도가 소방서를 대신해 소방점검을 하는 민간업체를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 상당수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월8일부터 6월13일까지 소방관서 점검반과 합동으로 ‘민간에 맡긴 소방점검실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3개 점검 건물 중 253개 건물(66%)에서 경보장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의 경우 대형건물에 대한 종합정밀 점검시 주기술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으로 보고해 과태료 400만원과 경고 조치됐다.

또한 광주시의 경우 초등학교 등 7개소는 성남시 소재 점검업체가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하면서 보조인력 2명이 동 점검일자에 해외출국 중임에도 점검인력으로 참여한 것으로 거짓 보고해 과태료 200만원과 경고를 받았다.

수원시의 경우 모대학 점검에서도 사감실 앞 소화전 호스가 없고, 각층 접이식 칸막이에 유도등을 미설치하고 안내문이 미 부착돼 있으며 1층 소화전 호스 보관상태가 불량해 즉시 사용불가 조치와 함께 경고조치 됐다.

이밖에도 양주, 양평, 화성, 여주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레가 발견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도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가 난 건물 중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자동설비가 있는 182개 건물 가운데 30개 건물(16%)의 자동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평상시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와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내 준 결과”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yunbal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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