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청구요지 송달시점 애매모호, 10월경 투표 가능성


 주민소환 투표일이 언제쯤 잡혀 질까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같은 이유는 소환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투표를 하는것과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하는것과의 투표율 차이가 소환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반대를 주장하며 소환투표까지 성사시켜온 범대위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결론이고 소환당사자측은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는 판단이 중론이다.


 이 모두는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투표율에 따라 소환의 승패가 갈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을 산다.


 투표일과 관련, 소명서 제출이 투표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 하남선관위가 소환당사자에게 전달한 ‘소명요청서’ 시점이 애매모호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소명요청서는 소환당사자들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자 공지인데 소환당사자들이 선관위가 전달했다는 9일부터냐 아니면 당사자들이 직접 손에들어 인지된 13일 부터냐에 따라 20일간의 소명제출 마감시간을 감안하면 천냥지차의 투표일 산정이 나오기 때문이다.


 9일부터 인정되면 소명자료제출 마감은 28일이 되며 이후 20~30일사이 선거일이 잡혀지면 9월 19일이 가능할 수 있지만, 소명자료 제출이 13일로 인정되면 9월3일 소명자료 제출이 마감될 수 있어 투표일은 빠르면 10월 중순에야 잡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관련 범대위측과 김시장측은 투표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청구요지’ 공문 전달과 함께 제출될 소명자료 제출이 이뤄진 후 투표일을 잡아야 한다는데서 투표일이 언제일까가 상당한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은 민감한 사항이다.


 이에따라 투표일이 국공휴일을 제외한 수요일로 계산 했을때 빠르면 9월 19일 잡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10월 중순이나 10월 말경이 될 수 있으며 자칫 더 늦어지면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대선 이후에 치러질 공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다 김 시장측이 헌재에 제소한 헌법소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이번 소환투표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에 주민소환 투표일 시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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