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2억원 이내, 금리 연 3% 2년 거치 균등상환

 

 하남시는 5월 9일까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총 지원 금액은 12억원으로, 업체당 매출 20억 이상 업체에 한하여 2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그 외 업체는 1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3%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기업인협의회 애로사항을(1년 거치 2년 →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반영 상환조건을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본점 및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제종업관련 서비스업종이다.

반면 지원 제외대상은 기 지원돼 상환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노동관계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장기간 임금 체불기업, 보증금지 또는 제한기업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 하남시청 기업지원과(790-6272)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yunbal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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