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오는 7월부터 ‘사전알림 시스템’ 구축 시행

 

 하남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앞서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전알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용역에 들어간 상태며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시범운영 및 문제점 등을 보완해 오는 7월께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 감시 CCTV(고정식) 단속구간에 진입해 주정차 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알려 차량을 이동 토록 메시지를 전달’해 차량 소유자에게 핸드폰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진입할 경우 차량소유자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단속 촬영에 이어 10분 경과 후 2차 확정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2차례에 걸쳐 차량이동 메시지와 차량위치 및 단속사진을 차량소유자에게 발송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 7월께 사전알림 시스템 서비스 제공과 관련 내달 12일부터 하남시민과 하남시를 운행하는 차량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사전알림 시스템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차량만 제공되며, 이동식 CCTV와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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