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키움에셋플래너㈜ 개인금융상담팀장

 

 3월에는 지난 2013년도 소득공제로 인한 환급세액을 받았을 것이다. 그 금액이 적잖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도리어 세금을 더 납부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일반 서민이라고 불릴 수 있는 16.5%의 소득세율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환급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이 환급된 세금은 사람에 따라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고, 게눈 감추듯 언제 그런 돈이 있었냐는 듯이 없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13월의 월급이 올 해부터는 그 계산 방식이 바뀐다. 바로 ‘세액공제’라는 것으로 말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공제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에 있다. 소득공제는 각 소득세율에 따라서, 그리고 세액공제는 일정비율에 따라서 환급을 해준다는 것이 다르다. 예를 들어보면 연금저축의 경우 한 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었었다.

그러므로 2013년 한 해 동안 연금저축을 400만원 불입했다면 400만원 곱하기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한 만큼의 금액이 환급되었다. 소득세율구간 26.4%에 해당(대략 연봉 6천 이상)하는 사람은 최대 약 105만원까지, 16.5%에 해당하는 사람은 66만원까지 환급을 받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것이 올 해부터는 소득세율구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립액에 12%를 곱한 금액만 환급해주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결국 최대 48만원까지만 환급 받게 됐다. “그래? 그럼 나 이제 연금저축 안 해!!!”라고 화를 낼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임에는 틀림없다. 매년 납입금액의 12%, 즉 최대 48만원을 보너스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품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올해부터 이런 비슷한 상품이 하나 새로 출시되었다. 그것이 바로 ‘소득공제장기펀드’라는 것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상품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불입한 금액 중 40%(24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세율만큼 환급해준다.

만약 소득세율 16.5%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씩 한 해 동안 240만원을 불입했다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 16.5%를 곱한 약 16만원이 환급이 된다. (최대 600만원까지 불입했을 경우에는 396,000원을 환급 받는다) 연금저축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소득공제 되는 상품이 더 생겼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상품은 연금저축과 달리 5,000만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상품이다. 즉, 서민들의 세제혜택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0년간 가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396,000원씩 10번, 즉 최대 396만원이라는 돈을 환급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무시 못할 금액이다.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또는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상품은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다. 올 3월부터 12월 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상품도 역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 째,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라는 것. 둘 째, 5년 이내 해지 시 총 납입액의 6%(지방세 포함 6.6%)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 된다는 것. 세 째, 부분 해지가 불가능 하다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만 생각하고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10년 이상 현금이 묶이는 것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금액과 방식을 결정하고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10년 후 수익 정도나 계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 그런 건 산수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에 따라 향후 10년 이상의 개인적 현금흐름과 그것을 통한 현금의 유동성을 파악하여 적정 가입 금액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것은 단지 세금환급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넋 놓고 있다가는 오히려 연초에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내년 이 맘 때에는 어쩌면 술자리에서 환급 받은 세액을 서로 비교하는 것보다 세금폭탄 맞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부터 현명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독자도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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