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8월 31일까지, 사용자도 최고 3천만원 과태료


 그동안 불법이면서도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단속과 처벌에 애로를 겪어왔던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사용에 대한 법적 장치가 정식 개정됨에 따라 이에대한 단속이 강력하게 펼쳐질 계획이다.


 하남시는 1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유통업자는 물론 사용자에 대해서도 전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8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16일간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경찰, 소방서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으로 길거리 판매자와 점포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행위 등 전방위에 걸쳐 대대적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법 개정에따른 사용자들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일시적 단속이 아닌 법 위반 사항임을 강조,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형사고발을 통한 사법처리가 원칙이며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하는 이번 단속은 일시적이 아닌 주기적 순찰에 의해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사용하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처벌규정 신설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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