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철저한 검정 촉구한다” 성명

 

 주민소환청구서명부가 무더기로 대리서명 됐거나 위임받지 않은자가 대신 받은 것으로 발견, 의혹을 사고있다.


 이와관련 김황식 하남시장이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가 2/3가 위법으로 작성된 의혹을 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추위’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 3만2천749명분 중에 1만4천665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임자 서명이나 대리기재 됐으며, 5천865명분이 개별대필 또는 서명이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서명부가 법이 정한 적법대로 작성됐는지 확인 결과 동일인에 의한 무더기 대리서명이 발견되는 등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의 3분의 2가 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인다”며 선관위 이의신청을 했으며 아울러 ‘조직적 개입’ 등의 의혹스런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개진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실제 서명부를 분석 공개한 일부자료는 같은사람이 서명을 하였거나, 위임받지 않은 자가 서명을 한 사례 등이 확연히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줬다.



 한편 서명부 확인에 의한 대표적 사례로는 서명인의 서명이 이중으로 작성됐거나 서명 날인이 누락된 경우, 서명인의 성명, 주소, 서명이 동일필체로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경우, 위임인의 위임서명이 여러 필체인 경우 등이 확인 됐다는 것.


 불법 행위로 서명받은 경우는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은 하지않고 광역화장장 반대서명을 해달라고 서명받은 경우, 거리에 있는 고등학생에게 서명받은 경우, 반장이 찾아와 강압적 분위기에 서명한 경우, 아파트 단지내 청구인이 불법행위인 방송을 통해 서명한 경우 등이 이번 서명에서 이뤄졌다는 시측 주장이다.


▶(성명서)


주민소환청구서명부 검토 관련 성명


    '선관위에 철저한 '소추위' 위법 검증을 촉구한다'

- 무더기 대리서명 등 3분의 2가 위법

- 시민권리 침해 및 직접 민주주의 원칙위배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주민소환제에 대해 지지하고,이 제도가 잘 정착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방자치제가 꽃피워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비록 졸속하게 만들어져 상당히 미비된 법률일지라도 대의적으로 이법률을 수용해서 주민소환 절차에 응하고 있는 것은 성숙된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는 신념때문이다.  


 하지만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민주주의 발전이라기 보다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와 제 11조 에 의거,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소추위')가 하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가 법이 정한 대로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한 결과 동일인에 의한 무더기 대리서명이 발견되는 등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의 약 3분의 2가 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주민소환법 제12조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 및 확인'에 따르면  1)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2)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서명  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해 행해진 서명, 4)동일인이 동일 사안에 대해 2 이상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5)강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행해진 서명 등은 무효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 작성’에는 1)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주민소환법 작성요령에서 말 하는, 서명 또는 날인 란에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은 서명 또는 날인 란에 약식 싸인이나 자신의 성명 중 한 글자만 기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서명 및 날인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그러나 '소추위'가 '선관위'에 제공한 서명부는 성명, 주소 뿐만 아니라 서명수임자의 서명까지 위변조됐으며, 잘못된 서명인 수가 2만여명에 이른다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은 위한 다수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특정 목적에 의한 악의적 불법이 자행된 것이라는 방증이다.


 더구나 하남시가 토지공사의 감북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북동 주민에게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이 설치되며, 노인들에게는 서명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허위사실유포 및 협박 등으로 서명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여러 제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리서명은 사문서 위변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과 관리의 허술함을 틈타 신성한 시민의 권리를 도용하고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또  특정 목적을 가진 일부에 의해 다수 시민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주민소환제도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


 형법 제137조에 의하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5년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문서위변조에 대해서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의해 징역 5년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제 하남선관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리위원회가 직접나서서 '소추위'의 사문서위조와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간과할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됨을 천명하며, 철처하게 위법 여부를 조사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소추위'는 선량한 시민들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에 참여시킨 점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허위사실유포와 협박 등 악의적 행위를 중단,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 검토는 지난 7월 23일 본인이 선관위에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7월 30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이루어 진 것이다. 선관위의 서명부 사본 공개는 적법여부에 관한 선관위 자체 검토를 거쳐 7월 31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3만2,749명분의 서명부 사본이 제공된 것이다.)


2007년 8월 3일

김  황  식   하 남 시 장



 ■ 첨부  불법으로 의혹이 있는 사례


-서명부 확인으로 인한 대표적 사례-


 사례2>서명인의 서명이 이중으로 작성됐거나 서명 날인이 누락된 경우

 사례3>여러 서명인의 성명,주소,서명이 동일필체로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경우 (사문서위변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사례4> 1인이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서명보다 몇 곱절 서명을 받은 경우 (동일 위임인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져서 서명요청활동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경우-서명요청 위임인의 불법선임에 해당)



-불법 행위에 의한 서명받은 경우(사실확인서 받음) 대표적 사례


 사례1>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광역화장장 반대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서명해준 경우


 사례2>거리에 있는 고등학생에게 화장장 반대서명이라고 설명해서 서명을 해준 경우


 사례3>반장이 찾아와서 화장장 반대하자는 험악한 분위기에 의해 강압적으로 서명을 해준 경우


 사례4> '하남시에 살기싫으냐'하며 폭언에 의해 강압적으로 서명활동을 하는 경우


 사례5>아파트단지내에서 청구인들이 불법행위인 방송을 통해 에서 여러 차례 주민소환 서명 요청한 경우

                                                                                                               

                                                                                                              하남신문(www.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