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점거, 폭행과 폭언 공무집행방해 이유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청구와 관련, 하남선관위가 소환추진위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20여명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명부을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유출했다며 선관위를 무단으로 점거⋅농성하며 선관위 공무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며 소추위 A씨와  B씨 등 주민 20여명을 지난 3일 하남선관위가 고발한 것이라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A씨 등 주민 20여명은 청구인서명부의 사본교부 행위가 하남시장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하남시선관위의 수차례에 걸친 설명과 사무실에서의 즉시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다중의 위세를 이용, 선관위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농성하였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일부 점거자들은 선관위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선관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법에 따른 정당한 투표사무관리에 대한 이와 같은 불법적인 방해행위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치러지는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중앙선관위는 향후 실시될 타지역 주민소환투표의 원활한 관리는 물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사건의 주동자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주민소환투표의 속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투표사무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강조했다.


 한편 하남 범대위는 지난달 31일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가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유출됐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300여명의 주민들이 하남선관위를 방문, 밤샘항의를 한 바 있으며 이 와중에 20여명의 소환추진위 관계자들은 선관위 사무실을 점거 거센 항의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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