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등 재정부담 완화 위해 개선안 추진

 GB면적, 의왕 86.4%·과천 85.4%·하남 77.4% 순

 경기도는 하남, 의왕, 시흥, 남양주시 등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이 높은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비율만큼 보전부담금이 감면되도록 1월말부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 내용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에 대한 개발이나 건축행위 시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있는 GB보전부담금에 대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GB보유 비율만큼 감면하는 방안이다.

이문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21일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2014년도 도시주택분야 업무보고에서 “현행 보전부담금 제도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내고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구조로 돼있다”며 “이를 현실화하는 일환으로 지자체가 보유한 GB비율에 비례해 차등해서 내도록 하는 감면제도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12년까지 지난 3년간 경기도가 부담한 GB보전부담금은 모두 243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 징수액 4607억 원의 53%를 차지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GB내 공원이나 누리길 조성, 토지매입비 등 GB보전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996억 원으로 40.9%에 불과하다. 결국 같은 기간 2174억 원을 부담했지만 1969억 원(90.6%)을 지원받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다.

GB보전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GB보전부담금이 징수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지난 3년간 정부는 GB보전부담금으로 4670억 원을 징수했지만 이를 복합적 활용이 가능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시켜 이 가운데 2965억 원만 GB사업에 재투자하고 1642억 원(35.6%)는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정된 GB면적 비율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한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의 부담금 감면 예상액이 연간 1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도내 21개 시군이 부담한 GB부담금 735억 원을 개정 기준에 적용하면 506억 원이 줄어든 229억 원이 된다.

경기도의 전체 행정구역면적은 1만 1723㎢이며 이 중 21개 시군에 1175㎢(11.6%)규모의 GB가 지정돼 있다. 시 전체면적에서 GB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왕이 86.4%이며 과천이 85.4%, 하남 77.4% 순이다. 경기도의 GB면적은 전국 GB면적 3872㎢의 30.4%다 

김지영 기자 yunbal2000@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