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영주 하남 YWCA 회장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매년 흡연 피해로 인해 폐암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백 억 원 대의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이 좋은 성과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 말 ‘국립암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흡연은 전체 암 발생의 11.9%, 암 사망의 22.8%를 차지했으며, 특히 남성 암 사망 중에서는 32.9%에 이를 만큼 폐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암으로 사망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 3명 중 1명은 흡연이 원인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과 질병의 발생률을 분석한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 높았고,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 원 규모라고 한다.

이렇듯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통계도 없이 막연했던 부분이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로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밝혀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례에 있어 지금까지 흡연피해자 6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2심에서 패한 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소비자가 흡연의 폐해를 알면서 흡연을 하였고, 담배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살인한 건 인정하면서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흡연피해에 대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도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금번 공단의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소송 노력이 뜻 깊은 결실을 맺어야 할 당연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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