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지난18대 국회서 무산된 개정안 재추진 결실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종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지하철5호선 하남연장, 지자체 부담 줄여 사업 탄력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종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하철5호선 하남연장(총사업비 9909억원)은 그동안 지자체 부담비율이 40%(국비60%)여서 하남시로서는 사업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이번 대광법 통과는 지하철5호선 하남연장에 탄력을 붙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대광법은 광역철도사업을 국가와 지자체 비용부담이 시행주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며 국토부는 국가 70% 지자체 30% 비율로 개정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에는 하남지역 출신 이현재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조차 포기했던 대광법을 19대 국회에서 다시 들고 나왔다. 지하철5호선 하남연장을 염두 한 실질적 발걸음 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행주체 구분 없이 국비지원 비율을 높인 내용의 대광법을 대표발의하고,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 교통정책 실장, 기획재정부2차관을 만나 설득했다. 이어 9월에는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상향을 강력 요구했다.

올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발탁되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대광법을 포함시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광역교통난 해소 제도개선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때부터 이 의원은 국회 설득작업을 본격화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4월에는 이현재·최경환·윤호중 의원 공동 주최로 세미나를 열고 국비지원 상향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는 협조를 요청, 국토부 장관의 설득을 얻어냈다.

이후 6월 교통법안소위를 통해 대광법을 상정시켜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와 관련 국토부와 기재부는 협의안을 마련 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11월10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한달 뒤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대광법이 발의됐으나 당시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대가 워낙 심했고 일부의원들 조차 부처 의견에 설득돼 무산된 법안이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그동안 하남선, 별내선 등 사업이 지지부진 한데에는 결국 예산 때문이었으며 대광법 통과와 함께 경기도가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연장사업에는 국비지원이 10% 상향하게 돼 하남선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한 이현재 의원 노력으로 내년 정부예산에 140억원이 반영돼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게 됐으며, 최근 이 의원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선임돼 지하철5호선 하남연장에 대한 사업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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