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서비스 이행계획 준수여부 등 점검

 

 하남시는 지난달 19일 택시요금 조정 시행과 관련 택시업계로부터 제출된 서비스 이행계획 준수여부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2개 반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319대에 대해 신장사거리와 취약지역 등 택시 승강장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미터기 수리‧검정 여부 확인을 비롯 사업구역 밖 운행 및 카드결제 요구 이행, 청결상태 유지, 친절운행,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을 주로 단속한다.

특히 부당요금, 승차거부, 관외영업 등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인 및 종사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를 집중 관리해, 법령 위반이 빈번한자에게는 감차, 면허‧자격 취소 등 강력히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미터기 수리‧검정 및 사용 여부 이행계획 등 개선명령 사항은 현장 계도 하고 미터기 조작 등 위반 사항은 고발 처리키로 했다.  

김지영 기자 yunbal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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