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동 E구역 추진 활발, 덕풍동 F구역은 사실상 무산

 

 하남시 구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이 지역마다 이해를 달리하며 추진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터지역 조감도)

 하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하남시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덕풍·신장동 일대 A·B·C·E·F 등 5개 구역과 해터지구 등으로 나눠 진행돼 왔다.

 하남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사, 감일, 감북, 위례 등의 정부주도의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이들의 여세에 밀려 하남의 재개발사업이 시들해 졌다.

이 과정에서 최근 덕풍 C구역과 덕풍 해터지구가 주민동의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까지 선정해 활발한 추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 신장동 445의 65 일대 10만 9236㎡(3만3048평) 규모의 하남 E구역 재개발사업 또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최근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공동주택, 공원, 공공청사 등을 건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지난 3월 ‘2020 하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인 하남E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법적 후속조치다.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에 대한 내용과 정비사업 시행절차,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절차와 방법 등을 다뤘다.시는 이달 28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후 12월께 경기도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하남A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단계로 현재의 공동주택 등 신축 건물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주민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75%의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반면 하남 F구역인 덕풍동 469-10 일원 1만5921㎡가 주민동의서 75%를 받지 못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 지난달 30일자로 조합승인이 취소됐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자진해 해산을 신청, 승인 취소된 것은 5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처음이다.

F구역은 지난 2009년 8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주민동의를 받아 왔으나 75% 이상 동의를 받는 데 실패하자 해산동의(51.1%)를 받아 해산을 신청하게 됐다.

이로서 F구역은 조합승인이 취소, 하남시가 조만간 경기도에 구역해제 신청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종 구역해제가 결정되며 종전의 정비구역으로 환원된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하남시가 ‘덕풍동 역말지구’ 재개발 사업 폐지 주민설명회를 갖고 전면 백지화 했다. 시는 주민 의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와 용도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 이후 4층 이하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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