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청“건전한 사교육 풍토 조성 위해”

 

 광주하남교육청이 건전한 사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관내 불법과외 신고 등을 접수받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청은 지난 23일 여름방학을 기한 불법 특별과외 및 불법 사교육 방지를 위해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과외신고센터를 운영,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불법 개인과외 등의 신고대상자는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자(단 학생제외),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서 교습하는 자, 정식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신고자 1인 이외의 강사를 채용해 같은시간 같은장소에서 9인초과 교습행위를 하는 자 등이 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자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개인과외 교습행위 증가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미자격 강사의 수준미달 교육, 고액과외 탈법행위 등이 성행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신고제도를 도입, 학부모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불법 개인과외와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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