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공동주택용지, 공원 등 건립 계획

하남시 신장동 445의 65 일대 10만 9236㎡(3만3048평) 규모의 하남 E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은 최근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공동주택, 공원, 공공청사 등을 건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하남시는 지난 26일 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토지소유자를 비롯 이해관계자와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남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020 하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인 하남E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법적 후속조치로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에 대한 내용과 정비사업 시행절차,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절차와 방법 등을 다뤘다.

시는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후 12월께 경기도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남E구역은 하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하남시의 A~F까지 6개 권역으로 나눈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 중 하나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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