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원 차입 2년간 이자…일부 계획차질 26억원 더 나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최근 2년간 2400억원의 부채에 따른 이자만 모두 11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하남시의회가 하남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1년 12월 현안2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안행부 승인을 받아 1000억원을 차입했다. 또 2012년 8월 위례지구 주택사업을 위해 1400억원 등 모두 2400억원을 차입했다.

도개공은 2400억원에 대한 이자로 2년간 모두 117억원이 나갔다. 1000억원 이자는 농협에 고정금리 4.58%로 2년간 월3억8000만원씩 67억원을, 1400억원이자는 대우증권에 금리 3.45%로 1년간 월 4억원씩 50억원을 각각 지출했다.

특히 도개공은 현안2지구 개발사업(1000억원)에서 용지매매가 늦어지는 바람에 26억6천여만원의 이자를 더 물었다.

도개공은 현안2지구 개발을 위해 당초 B블록에 대해 지난해 12월 용지매매 입찰에 붙였으나 유찰되면서 차질을 빚었다. 이후 지난 6월 28일 2차 입찰에서 용지매매가 성사됐으나 7월 현재까지 이자로 26억6천만원을 더 물게 된 것이다.

한편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최근 기자회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개공 부채는 모두 4169억원이며, 이 중 순부채는 2400억원으로 부채에 대해서는 아무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개공, 부채 조기상환 추진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부채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6일 실시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부채 2400억원에 대해서 조기상환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올 9월 이후 순부채는 위례지구 사업비로 빌린 1400억원이 남을 전망이나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기상환을 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잔여 부채로 거론되고 있는 약 1400억원의 부채는 행안부에서 차입을 승인받은 것으로 조기 상환할 경우 위약금이 뒤따라 실제 조기상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무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행안부로부터 지난 2011년 7월 1400억원의 차입금 승인을 받아 농협으로부터 연리 3.45%의 고정금리로 3년 약정의 차입을 했으며 최종 상환 기간은 오는 2015년 8월이다. 또 조기상환시 일정액의 위약금이 붙어 조기상환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김시화 사장은 “조기상환이 이자부담을 줄이고 실익이 있는지는 실무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며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