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살 때는 180만원 팔 때는 907만원 적용해

구산성지, 차익 136억원 발생 부담하기 어려워

하남시 망월동 387-10에 있는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으로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산성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개발에 따른 성지의 일부 토지보상 문제로 시행사와 마찰을 빚고있다. 

미사 강변도시(보금자리주택단지) 개발로 인해 개발지구 안에 포함된 구산성지는 당초 철거 위기에 직면했으나 성지의 역사와 향토 문화재(향토유적 제4호)로 등록된 점을 감안, 개발지구 안에 존치키로 결정났다.

구산성지는 최근 구산성지 1만5499㎡(4697평)은 존치되는 반면 존치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성지와 접해있는 현양터와 순교자묘역(3814㎡)은 개발지구에 수용되고 대신 8612(3814㎡)규모의 토지를 수용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초 구산성지 부지인 현양터와 순교자묘역이 3.3㎡(평당) 170만원의 보상가로 수용되는 반면 LH로부터 매입해야할 토지는 907만원이어서 구산성지 계획부지에 따른 부담이 모두 136억원이 발생 되고 있다.

구산성지는 매매되는 땅과 매입해야 할 땅이 170만원과 907만원의 차이를 보여 구산성지로서는 사실상 136억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시행사측인 LH에 주장하고 있으나 LH는 원론적인 부분만 내세워 토지조성 단가인 907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구산성지는 매매되는 땅과 매입해야할 땅값을 형평성 있게 맞추고, 토지 정형화를 위해 짜투리까지 포함된 땅을 포함한 부분은 녹지용지로 시행사측이 매입해 하남시에 기부체납하게 되면 결국 13억원 정도면 나머지 땅을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산성지는 종교부지이기 전에 우리나라 천주교의 역사이자 하남의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만큼 관련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조성 원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산성지가 주장하는 부담부분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LH는 구산성지의 요구가 무리라는 입장이다. LH에 따르면 구산성지의 요구를 받아줄 경우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LH는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변경해야하고 부지조성 원가가 3.3㎡당 907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무상으로 공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2009년 9월 구산성지 존치를 결정할 때 기존 구산성지 면적 1만9천㎡보다 6천㎡이상 늘려줬으며 늘어난 토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받겠다는 합의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구산성지는 “LH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서류는 LH 일방적인 요구 때문에 제출한 서류”라고 말해 구산성지를 둘러싼 토지보상가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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