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떳다방‘, 등록대여, 무등록등 단속

 불법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어 중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남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고질적 병폐인 자격증 대여행위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따르면 1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로는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일명 ‘떳다방’ 등의 영업행위와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사항 불이행, 거래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는 것.


 하남시관계자는 “3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관내 418개 중개업소를 불시에 방문점검 함으로써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적발된 중개업소는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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