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60%→75% 상향조정 특별법 1~2개월 보류

 

 지하철5호선 연장, 지방부담 완화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통과 앞둬

 지하철5호선 하남연장 등 경기·인천지역에 건설되는 철도 사업 중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이 현재 60%에서 75%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지자체를 지나는 지하철5호선 하남연장 등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 지방 재정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고부담비율을 75%까지 상향 조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원안을 잠시 보류시키면서 정부에 이를 충족하는 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비율을 국비 60%→75%로, 지방비 40%→25%로 조정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기지역 핵심 현안이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이날 이 같은 안을 담고 있는 원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을 법률안에 포함시킨 전례가 없는데다 기재부와 긍정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만큼 1~2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조건부로 보류시켰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인상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지자체 시행인 하남선(상일~검단산), 진접선(당고개~진접) 광역철도 사업이 각각 1천억원 가량 지방 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 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하남선의 경우 현재 2014년도 사업비(설계 및 T/K 공사)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접선은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국비 13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도내 현안 사업이다. 사업비는 각각 1조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정부 부담 비율이 70%이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비 지원을 70~75%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면 하남선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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