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7일까지, 미 등록시 단속대상

  PC방이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자유롭게 개설되어 온 영업이 보다 까다로울 전망이다.


 이와함께 하남시는 음반.비디오물과 게임물을 취급하는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업 등 유통업들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업계를 규정하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 분법 제정됨에 따라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위한 현황파악 및 기초자료 수집에 나섰다.


 또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인 속친 PC방이 그동안 자유롭게 개설 영업했으나 국회 관련법 제정으로 오는 11월17일까지는 등록제로 변경되기에 관련업체는 서둘러 등록절차를 마쳐야하며 시는 등록절차 이행을 위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번 조사결과 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이 무단으로 휴.폐업한 업소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어도 연장조치가 없고 업소를 유지하는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조치하게 되므로 해당업소에서는 주의가 요망된다.



하남신문(www.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