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 이 희 용(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장)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인 치매 중풍 등 일상 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제도 도입이 제시된 이래 2005년 7월 1일 부터 올해까지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6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그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일반인으로 점차적으로 넓이면서 2차 시범사업부터는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08년 7월 1일 부터 착오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으며 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는 시행규칙과 기준, 고시 등 제정 및 인력선발과 전문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1995년 독일, 2000년 일본이 개호보험이란 이름으로 실시하는 등 영국, 호주,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시, 군의 경우는 급격한 노령화로 초고령화 단계인 20%를 넘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미 도입 시기가 늧은 감이 있다. 급격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가족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중 63%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가 급여는 대상자의 자택으로 간호사 및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및 일상가사를 지원하며 일정 기간 가족의 출타가 필요한 경우도 주간 및 야간 보호 시설이나 단기 보호시설에 수용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시설급여는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장기요양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노인 장기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수용되어 급여를 받는 것이다. 특별현금 급여는 도서 벽지,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거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재가 및 시설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재원의 조달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부담 보험료의 20%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재가15%, 시설20%)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기존 건강보험료의 4.7%)을 곱하여 산출하며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된다. 대략 가구당 평균 2,7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클 수도 있겠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어있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전체 등급 중 1-3 등급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내년에는 재정여건상 시설치료 5만9천명  재가 9만9천여명이 치료를 받게 되어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의 3.1%인 약 15만8천명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요양이 시급한 1-3 등급의 중증 환자의 경우는 장기요양 대상이 되겠지만 4-6등급은 장기요양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점진적 확대 계획에 따라 보험료율도 2008년 4.7%, 2010년 5.3%, 2015년 5.7%로 확대하면서 급여대상도 점차적으로 모든 노인층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개인의 보험료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예산이 복지에 과다하게 지출되어 경제 발전에 제약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서구 선진국의 평균12%, 일본의 8%대 수준에 비해 4.77%로 절반 수준이며 저부담․저급여로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보장성을 70%로 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과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우리 사회 전체에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은 감내해야 할 것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처럼 장기노인요양보험은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우리사회에 활력소가 될 것이며 노인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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