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탁업체 계약도 1년 아닌 3~5년으로

 

회계처리 규정 만들어

투명한 집행 요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토록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층간소음 발생시 당사자에 대한 벌과금 부과가 의무화 되는가 하면 잡수입 등도 마구잡이로 사용해선 안된다. 또한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도 기존 1년 단위 에서 3~5년 단위로 계약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규정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8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 등 도내 자치단체 아파트는 오는 5월8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등의 생활소음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재해야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과금을 정해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도 임의로 사용할수 없으며 목적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만들어 의무화 해야한다. 특히 잡수입의 경우 집행 및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야 하며 관리고지서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은 기존 1년 단위 계약에서 3~5년 단위 계약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1년 단위로 계약하다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속칭 리베이트, 발전기금 등을 요구하거나 위탁업체에 계약과 관련한 압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지침기준’에 따라 해야한다.

▲관리규약 개정 시에도 주민들이 개정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민이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고 개정에 참여하도록 비교표를 배부해야 한다.

경기도 이춘표 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며 “무엇보다도 주민 주거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