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어린이공원 26개소, 대인배상 보험 가입

 

 이에 따라 앞으로 하남시에 소재한 공원의 시설물이나 수목, 잔디밭 등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1인당 최고 500만원, 1사고당 최고 4000만원까지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시는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는 보험 보상에서 제외되며, 시설소유자도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yunbal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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