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태수 하남신문 대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모두 기초지방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없애자는 것은 공천을 함으로서 빚어지는 정당계열화와 시민들의 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까지 정당정치를 함으로서 빚어지는 폐해를 예방하고 주민,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도록 한다는데 기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공과와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없어질 경우 정당정치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를 없애려는 것은 정당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와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성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저변에는 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의혹, 공천경쟁에서 빚어지는 갈등 등이 큰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공천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인맥공천 등 공천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차라리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게 된다는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기초단체 정당공천 제도를 없애도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없앤다고 정치권이 정립되고 패거리 정치 문화가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다. 현재까지 기초 자치단체 정당공천제도는 우리나라 정당청치의 뿌리 역할을 해왔다. 정당공천제는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입문을 돕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당인으로 형성돼 국민의 기본단위인 지역시민들로부터 정당정치가 이루어지는 역할을 해왔다.

이는 예전의 돈 정치에서 벗어나 민의에 따른 깨끗한 정치를 한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계속돼 왔다. 그러나 기초 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각 지역 정당은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되고, 지역선거는 다시 지역조직을 만들고 조직원을 모으는 과거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정치를 하기위해 또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정당이 뒤에서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조정할 수도 있다. 돈이 개입되면 부패하게 되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된다는 것은 경험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국민이 원하는 투명한 정치, 깨끗한 사회는 구호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이유는 정당공천 제도 자체보다는 불공정한 공천의혹과 정당에 따른 주민들의 분열, 패거리 정치의 실망감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단양군수는 기초의회가 여.야로 나뉘어 무조건 찬성과 반대만 거듭하자 소속 정당을 탈당하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성남시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원들의 대립으로 민생예산이 보류돼 저소득층 시민들이 큰 불편에 처한 일이 있었다.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잘 알고 지역의 현안을 힘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총명한 리더(시장)가 필요하고, 그러한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시의회)이 필요하다. 또 중앙집권방식에서 권한이나 능력을 지자체에 더 분산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분권이 정착 되어야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시작되었으나 혼란스런 정치상황과 한국전쟁으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1960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시행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 했다. 그러나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1987년 제6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하게 됐으며 1991년부터 정당 공천제가 시작 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순조롭지 않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성숙한 지역정치문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 시민들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정당공천제이든, 정당공천 배제이든 지역시민들은 능력 있고 비전 있는 시의원과 시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 지자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하남시는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