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공공시설,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하남시는 지난 8일부터 하남시내 150㎡(45평) 이상 음식점을 비롯해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의 건물과 정원, 주차장 모두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흡연자들은 별도의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을 뿐 이들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흡연자는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그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또한 초·중학교와 병·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육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활동시설과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건물과 부지에 대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흡연실은 실외에만 가능하고 옥상에 설치하거나 출입구로 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점유·관리자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건물 출입구에 시설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어길 경우 건물주에 대해 170만원의 과태료(1차)를 물게 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다만 달라진 금연정책의 제도 적응과 흡연실 표시 등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 계도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정해 운영한 후 본격적인 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공공시설 등의 전면 금연 시행에 따른 내용을 적극적인 홍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