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규정 개정안 통과…하남 등 규정 신설 될 듯

 공공기관 직용 채용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채용규정 개정안이 경기문화재단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공공기관에도 이 같은 의무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문화재단 이사회를 열고 충원계획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규정 개정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규정을 의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규 직원 채용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한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문화재단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을 비롯해 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 9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필기시험 의무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전형, 면접만으로 이뤄지는 현행 공공기관 직원채용 행태가 ‘공정한 기회 제공에 위배’ 된다는 판단아래 필기시험 의무화 규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에 취업하려면 공무원 채용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 중 2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 운영되고 시험 전형에 따라 전공필수 과목이 들어가게 된다.

이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직원 채용에 따른 공정성 시비, 특혜의혹 및 청탁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게 됐다”라며 “젊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은 응시자수 증가를 통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추진 성과에 공공기관 필기시험 의무화 방안을 하남 등 다른 공공기관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22개 공공기관이 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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