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송림·사례기 마을 22만456㎡ 대상

 

하남시가 보금자리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초이·광암동 일대 송림·사례기 마을 22만457㎡(6만6804평)에 대해 행위제한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들의 대체 부지를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 부지로 이 일대를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및 각종 건축행위 일체를 제한한다고 13일 고시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통해 ▲가설건축물 포함 건축물 건축과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합병 등 일체를 제한한다.

 따라서 이번에 고시된 초이·광암동 일대는 향후 14일간 주민 공람과 의견을 받고 고시일 부터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하남시는 초이동을 경기도와 LH는 상산곡동을 유력 예상지로 검토해 왔으나 인근주민들의 여론과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한 하남시의 안이 최종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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