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중소기업 위한 제도 마련 추진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는 목돈 마련을, 기업은 대기업과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토론회가 열린다.

 이현재(새누리당·하남)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5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 회관 신관 2층에서 중소기업임직원, 구직자, 학계 등 100여명인 참석한 가운데 ‘가칭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 도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가칭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은 중소기업근로자가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뿐만 아니라 10%이상의 금리를 보장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를 두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먼저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은 후, 차기 중소기업학회장 이윤재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중소기업계, 노동계, 금융계, 학계, 정부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이현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재산형성저축을 부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고금리 보장을 통한 실질적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위한 제도 마련 차원에서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을 도입코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재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의견을 적극 반영키 위해 9월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