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개정

 

 학교발전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집행내역을 1달 이내에 공개해야 하는 등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경기도내 시군별 자치단체 일선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학생과 직접 연관된 용도로 사용하고 조성내용과 집행 내역을 한 달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경기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하 개정 요령)을 개정, 발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조성․운용하기 위해 조성내용과 집행 내역을 한 달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 4개 분야를 명시했으나, 세부 사용용도는 밝히지 않았다.

개정요령에는 학교발전기금 ‘사용 제한사항’을 추가했다. 사용 제한사항 추가항목은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각종 공공요금 및 소모품 비용)성 경비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기타 발전기금 목적에 위배되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

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서와 조성․집행내역은 1개월 이내, 발전기금 결산서는 관할청 보고 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조성 및 집행 내역은 일자, 금액, 세부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발전기금을 낸 기부자가 세부 집행내역 통보를 원할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알려줘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회계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학교회계로 집행하기 애매한 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변칙 운용되지 않도록, 발전기금 사용용도의 구체적 기준과 명확한 공개범위 및 시기를 마련하였다”며,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yunbal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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