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족중심제➜개인 중심제

 

 47년 만에 호적제도가 폐지 된다 이는 가족중심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신분등록제가 새로 생긴다는 것.


 이같은 내용은 호적법이 제정(1960)된지 47년만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해 어머니의 성씨를 따를 수 있으며, 입양한 자녀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우선, 개인의 가족과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며 지금까지의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있고 그 자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새 등록부에는 각 가족 구성원을 개인별로 나누고 한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개인중심으로 작성되는 새 등록부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과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것이 간략히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의 증명서로 세분된다.


 또 증명서에서 본적란은 사라지고 개인이 원하는 곳을 ‘등록기준치’로 정해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득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밖에 재혼한 여성이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전 남편 동의 없이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으며 특히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를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은 후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거치면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도 도입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제의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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