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기간 중 과태료는 절반

 

 하남시는 오는 7월2일부터 8월24일까지 2007년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그동안의 주민등록과태료를 절반 경감해주는 등 정리내용을 공고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추진을 위해 1차 7월2일에서 8월24일까지, 2차 8월27일부터 10월22일까지 기간을 설정해 중점 정리할 계획이다.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를 비롯해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등의 내용이다.


 시는 시민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직권조치 대상이므로 주민등록사항 변동 14일이내 신고를 해야함을 강조하며 이번 기간 내에 통장 또는 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펼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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