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버스 지하철 구분 ‘노’ 통행거리 합산

일반버스와 지하철 구분 없이 통행거리를 합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단일요금체계로 운영돼 왔던 교통체계로 서울시민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경기도 주민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편리한 대중교통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통합요금제는 일반버스와 지하철 구분없이 통행거리를 합산해 기본거리 10Km이내에는 기본요금 900원, 10Km~40Km에서는 5Km마다 100원씩을 추가하게 되며, 40Km이상은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리에 상관없이 100원을 추가하는 거리비례제 요금제도 이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인은 900원이며, 청소년은 일반인 요금에 80% 어린이는 5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마을버스는 단일 구간요금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요금체계를 교통카드 기준으로 지역별 노선특성에 맞게 600원, 700원, 800원의 단일 요금체계로 일원화 하며 청소년은 일반인 요금기준으로 20%, 어린이는 50% 할인요금이 적용 된다.


 경기도 주민들은 이번 요금체계가 바뀜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 탈 때마다 지불했던 요금부담 중 30%~40%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됐으나, 좌석버스와 동일 노선버스를 다시 탔을 때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불편함이 남아있어 이 제도의 개선점은 향후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 된다.


 이 제도와 관련 지난 6월8일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철도공사사장이 공동발표 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합의 이후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통합환승할인제’로 인하여 버스간 환승으로 인한 소속버스의 손실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한다.


 또한 경기버스와 전철과의 환승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 손실금은 경기도가 전철 운영기관의 손실금중 60%를 보전 한다.


 한편 통합환승할인은 교통카드 사용시에만 적용되고 하차시 반드시 카드인식기에 태그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번 대중교통 이용시 7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 된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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