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도시개발권은 지자체에, 정부는 방향제시만

 보금자리주택 개발도 지자체 주도로

 김태경 경기개밸연구원 연구위원 주장

 보금자리주택개발 등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역할은 방향 제시로 제한하고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은 지방정부에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주택정책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권한이양 방안을 제시했다.


한계 부딪힌 정부주도 주택정책

기존 정부주도의 주택정책은 대규모 물량공급을 통해 경기부양수단의 효력을 가졌다. 그러나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에 근접 또는 상회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다. 세부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차별적인 주택공급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태경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진 주택정책 수립권한을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 이상의 지구를 지정할 때 시․도지사를 제외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구지정권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를 배제한 정부 보금자리주택 역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입지가 토지확보 및 개발용이성, LH공사의 수익성 위주로 선정해 대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주택정책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등 재원역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통해서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 비중은 23%로 타 선진국의 40~60%수준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지자체 주도 주택정책 수립해야

김태경 연구위원은 주택, 토지수급, 추진방법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지침 성격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 관련 택지․도시개발 관련 협의․지정․승인 권한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해야 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발 지정을 하되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토지이용, 주택유형, 자족시설 등 계획을 수립하거나 최소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정책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 후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제 1․2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실질적인 주택정책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자체사업 활용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태경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택공급권한이양에 대해 정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지만, 주택공급권한을 뛰어넘는 포괄적 주택정책권한 이양은 아직 기초적 협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택지개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의 지구지정 및 승인권과 국민주택기금 등 재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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