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대한도시가스(주), 신규공급 양해각서 체결

하남시와 대한도시가스(주)는 20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대한도시가스(주)는 매년 3개소 이상, 도시가스가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대한도시가스(주)는 또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대한도시가스(주)에서 추진하는 하남시 미사보금자리지구 지역난방사업 등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