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기본조례안∙장애인인권보호 등 제정

하남시의회 김승용(51∙한나라당) 의원이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9회 의정대상에서 2011 의정대상자로 선정됐다.

의정대상은 언론사가 제정한 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시민일보는 올해 9회째 후보자를 접수받아 선정해 오고 있다. 의원에게는 의정대상, 자치단체장에게는 행정대상을 수상자로 선정 수상하는 것이다.


이번에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김승용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하남시의회에 등원 한 이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자 역할을 훌륭히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소통과 견제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 제정, 주민 참여를 이끌었다. 더불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조례를 3건 제정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며 주민들과의 소통에 항상 귀 기울이는 의원으로 평가받아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용 의원은 “이 상은 시의원으로서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편에 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시민의 동반자가 되어 더욱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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