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적극 매수

   하남시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적극 매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이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이후 시설결정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조항이 2000년 개정 신설되었으나 법 시행 후 현재까지 대부분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매수청구가 거의 없었다.


  이 법에 의거 민원인이 종합민원과에 매수청구를 하면, 시장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해야 하고, 매수 결정된 토지는 통지 후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이법시행 이후 그 동안 매수실적을 보면 총 5건에1,490㎡(16억원)를 매수한바 있으며 금년도에 보상이 가능한 예산은 35억원이다. 


  한편 하남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재개발 추진중인 구시가지 지역을 제외한 매입대상은 약 14,755㎡에 약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상금의 지급결정 우선순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지정된 토지, 같은 시기에 결정된 토지는 청구순서에 의거해서 지급할 방침이다.


  시청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 대지소유자중 매수청구를 원하는 토지주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실에 접수신청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주민은 도시과 (☎031- 790-6372)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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