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2만기, 빈소5개소 안치실 영결식장 들어서

 운영업체 선정 준비기간 거쳐 9월 개관

   하남시 천현동 산 39-2 일대에 조성중인 종합장사시설 ‘마루공원’이 6월 초 완공, 운영업체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5일 마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고 종합장사시설이라는 명칭을 ‘마루공원’으로 확정했다.

마루공원에는 봉안당 2만기와 빈소 5개실 영결식장 안치실 염습실 등이 들어선다.

조례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관내 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봉안당은 관내 거주자에 한해 시설사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례식장 사용료는 ▷영결식장은 1실당(1시간 기준) 3만원(관외 6만원) ▷빈소 38평형(24시간 기준) 15만원(관외 30만원) ▷빈소 41평 21만원(관외 42만원) ▷빈소 50평형 30만원(관외 60만원) ▷안치실 4만8천원(관외 6만원) ▷염습실 1회(근무시간 이외 50% 할증) 25만원이다.

  

 봉안당 사용의 경우 ▷개인단은 최초사용료 1위당(15년) 50만원(관외 100만원) 연장사용료 1위당(15년) 40만원(관외 80만원)이며 ▷부부단은 최초사용료 2위당(15년) 70만원(관외 140만원) 연장사용료 60만원(관외 120만원)으로 정했다.  

 또 봉안당 안치대상은 ▷관외 사망자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사망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유골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개장유골 중 사망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유골 ▷관내에서 사망한 행여 사망자의 유골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설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종합장사시설 마루공원은 총 사업비 131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5년 11월 9일 기공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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