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제 신설ㆍ의회사무처 인사권 두고 마찰

 도의회 2개 조례 제정 집행부는 공포하지 않아

 경기도의회가 도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과 도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문제로 집행부인 경기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실행에 대한 조례제정이 대법원에서 결판날 전망이다.


 도의회는 최근 도의원 보좌관 신설, 도의회사무처 공무원 인사권에 대한 2건의 조례를 직권공포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집행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지난 3월18일 재의결한 2개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시한(이송 5일 이내)인 지난달 23일까지 공포하지 않아 허재안 도의회의장이 공포문에 서명해 집행부로 넘겼다”며 “공포문은 인쇄를 거쳐 29일자 도보에 실리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안은 도의회 의장 권한으로 직권 공포되고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대법원 판결에 맡긴 상태이다.


도의회 주장과 달리 집행부는 2개의 안건 모두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행부인 도는 대법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을 제기, 도의회는 이에 대응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상태며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2개의 조례가 도청 소속공무원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공무원의 인사에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워 이 조례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날 도의원 보좌관제 등에 관한 2건의 조례는 판결결과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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