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는 이달부터 화재 발생 시 화재와 관련된 소방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지난달 15일 화재조사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충, 기존 방화관리 대상과 위험물허가 대상에만 조사하던 방법을 탈피, 소방사범에 따른 모든 대상물에 대해 화재현장 조사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화재 관계자의 책임 및 방화관리의식 강화를 위해 소방기본법,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조례 등을 위반한 화재 대상 관계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정경남 서장은 “소방서의 단속에 앞서 방화관리자 등 건물 관계자의 방화관리업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율방화관리체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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