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도시계획위, 조건부 심의 3월초 해제

 중앙대 하남캠퍼스 건립과 관련,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여있던 하산곡지구(하산곡동·천현동·창우동)1.65㎢중 하산곡동 중앙대 예정부지와 중앙대 소유부지 등 0.49㎢ 을 제외한 1.16㎢가 3월초 해제된다.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하산곡지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초 제한지역 1.65㎢를 0.49㎢로 축소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즉 중앙대 하남캠퍼스건립 예정부지 0.49㎢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하산곡지구 4개 취락지구 등 1.16㎢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가 풀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 해제되는 하산곡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을 앞으로 개발제한이 해제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콜번 부지(0.222㎢)와 중앙대 소유의 땅(0.126㎢), 일부 그린벨트 내 사유지(0.146㎢) 등 중앙대를 유치할 땅과 연계해 합리적으로 수립할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


한편 하남시는 또 초이동 월남교차로~강동구 천호대로(길이 136m)의 폭을 10~12m에서 15m로 확장하는 도로변경 결정안도 의결했다. 시는 다음 주 중 도시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초 시행에 들어간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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