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조례 18건 발의 민생복지에 힘써

 하남시의회가 지난해 7월1일 제6대 의회 출범후 홍미라 의장과 방미숙 부의장 체제 구성과 더불어 시민들의 민생안정에 주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초미니 의회인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다룬 54건의 조례중 18건의 조례를 시의원 발의로 제·개정해 어느 시의회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욕을 보였다.


시의원들은 지난해 하나같이 민생안정에 주안을 둔 조례를 시의원 발의로 대거 다뤄 시민복지와 민생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홍미라(민노당) 의장은 의장직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남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뤄 주목받았다.


방미숙(민주당) 부의장은 △하남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2건을 발의했으며, 출산장려금을 지금보다 2배이상 받을수 있는 지원규모를 확대해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한 조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오수봉(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초선의원 중 의원발의를 가장 많이해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시민복지와 장애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조례로는 △하남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안△하남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안 △하남시치매환자치료관리비지원조례안 △하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하남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다뤄 주목되기도 했다.


이현심(민노당) 의원은 재선의원답게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했으며 대형마트 입점저지와 의료보건에 관한 복지조례로 주목을 받았다. 조례로는 △하남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입점대형마트및기업형슈퍼마켓의지역상권보호촉진조례안 △하남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하남시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 △하남시감북동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반대결의안 등을 다뤘다.


황숙희(민주당) 의원은 △하남시저소득중증장애인가구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조례안을 제정해 어려운 가정의 장애인들이 월 TV 수신료를 시로부터 지원받아 부담을 줄이는 민생조례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한나라당의 윤재군·김승용 의원은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걸었다. 많지는 않지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제몫을 했다는 평가다.


윤재군 의원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그동안 하남시가 안고 온 통장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기존 통장임기가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 10~20년의 장기 근무자로 인해 새로운 인재발굴과 정책제안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에 통장임기를 무제한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 주목받았다.


김승용 의원은 하남시의 독선적 관행을 탈피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주민조례를 발의해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주민참여기본조례안은 말 그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주민참정권을 강조하는 조례다.


이 조례가 일찍부터 있었다면 광역화장장 추진 등의 자치단체장 독선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로 주목되고 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