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장영만 변호사

 문) 저는 2007. 4. 5. 甲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07. 6. 5.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돈이 궁해진 甲은 자신이 乙에게 7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해줄테니 乙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면서 乙명의로 된 차용증을 甲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 6. 12. 乙에게 甲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저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丙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음을 2007. 6. 1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차용증서도 가지고 있으며 丙보다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저와 丙은 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지요?


답)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측(不測)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게 되어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에 관하여「민법」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정일자라 함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 등’으로서(민법 부칙 제3조),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전통지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을 살펴보면, 채권양도인 甲은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700만원의 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직접 乙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지도 않았음에 반하여, 丙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귀하가 丙보다 먼저 채권의 양도를 받았더라도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丙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 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되므로, 채무자가 면책 받기 위해서는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乙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원래의 채권을 행사하여 甲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문의: 031-79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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