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김해경 세무사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 본업 외에 제2의 수입원을 만들 수 있고 노후대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전세가격이 오르자 오피스텔이 대체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오피스텔 소유주는 업무용은 물론 주거용으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실제로는 주거용 임대를 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건물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구입 후 업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소유자 중 상당수가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는다.


문제는 업무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다.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업무 용도의 오피스텔 임대가 잘 안 되자 수요가 많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많다. 이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임대사업자는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내놓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세입자에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세당국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파악할 수 있다.


오피스텔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만 아니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돼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중과세가 되는 바람에 오피스텔 가격보다 더 큰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오피스텔 소유로 인한 중과세를 피하고 싶다면 주택을 팔기 전에 오피스텔을 먼저 파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여가를 즐기는 노후생활을 꿈꾸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할 때는 항상 세입자 선택과 주택 양도 시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 (제공:IBK 기업은행 2층 동남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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