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07년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2007년 개별주택가격은 2007년 3월 14일 ~ 4월 3일까지 열람이 된바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된 가격이고, 시(市) 세무과와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2007년 개별주책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하남시장(세무과)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007년 개별주택가격이 확정되면 주택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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