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작은 국가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벨기에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자본 투자유치 노력으로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공적인 외국기업 유치에는 벨기에 정부의 각종 친기업적 정책이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중 '미래세금 산정제도(Ruling 제도)'라는 특별한 세금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 적용될 세제를 미리 협의하여 기업의 세금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즉, '미래세금 산정제도'란 외국기업이 벨기에에 투자결정을 하기 이전에 투자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수익 등 기업활동 전반에 적용될 세제를 과세관청과 미리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벨기에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과세관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감가상각방법·세금공제 대상비용·자산 양도가액 등 미래의 납세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 등 모든 세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신청업체는 세무당국과 적용되는 세제를 별도로 협의·결정할 수 있어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벨기에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과 무관하게 미리 협의한 세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하였다. 즉, 벨기에의 경우처럼 미래에 적용될 세제를 미리 협의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은 외국기업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로부터 불확실한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지난 2008년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의 사업 또는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한 사항들을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국세청에 질의할 경우 국세청이 당사자에게 세무처리 방법 등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가 답변 내용에 따라 관련 사무를 처리한 경우 관할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사전답변내용과 상반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제도 시행이전에는 서면질의 회신제도를 시행하여왔으나 서면질의 회신제도는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으며, 국세청이 답변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한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그대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의 세법해석 불확실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나 조세소송 또한 감소시켜 납세협력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관련 시스템 정비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전답변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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