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자는 현재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여부를 결정했으나,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할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4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관련 연간 총 매출액이 1억9000만원에 달하지만, 현재는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2010년7월1부터는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연간 총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공제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10%의 부가가치세 포함)에 세법에서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부동산임대업은 30%)을 곱한 후 부가세율 10%를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했다.


 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을 낼 때 세액공제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10% 부가가치세 미포함)에 10%를 곱한 금액에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세로 계산하게 된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임대소득이 노출돼 과세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업자(임대인)는 2010년7월1일부터 공급하는 임대에 대해서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는 2010년7월1일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분부터 제출의무가 발생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2기 부가세 예정신고(10월 25일) 때부터 제출의무가 생기게 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공급가액을 다르게 기재할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임대업자가 신고한 임대계약서 등을 토대로 상가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DB를 구축해 동일 지역 내에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해 임대료 과소신고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자료제공: 기업은행 2층 동남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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