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하남종합법률사무소/장 영만 변호사


답) 회사를 양도하는 영업양도의 유형과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영업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영업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위 판례의 영업양도의 유형 중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 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로서 甲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을 하였을 뿐 甲회사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인 자연인과 함께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회사 등 법인에게 비록 그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전후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아 법적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름을 개명절차 등을 통하여 바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의무관계는 동일한 것처럼 회사가 그 명칭을 변경하여도 역시 같은 회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체회사의 경우에는 설령 회사의 명칭과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 전의 회사가 부담했던 채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 후의 회사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 후의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상호변경’이라 하여 변경 전의 회사와 변경 후의 회사의 동일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회사의 동일성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의 : 031-791-6100).


하남신문(www.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