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 9종에서 14종으로, 처리기간도 20%이상 단축

 하남시는 지난11일 사전에 인·허가 등 민원의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사전심사 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민원사항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행정서비스 이다.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은 환경위생, 건축, 교통행정, 산업경제 등 6개부서가 담당하는 처리기간 7일 이상의 민원사무들로 농지전용허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9종이었으며 이번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건축허가 등 14종으로 늘어난다.


하남시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실제 민원처리기간이 사전심사 기한을 포함해 법정 기일의 20%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며 “또한 전화 및 간단한 민원은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입각, 신속한 민원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 처리 기간단축 등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취약계층의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을 집중 발굴 개선해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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