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하 1급 장애인 매달 10일까지 신청

하남시는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시간 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 체육대회


  시는 하남시정신지체애호협회를 사업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만65세 이하 1급 장애인으로 매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다음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은 차등하여 월 14천원~ 40천원까지 부과를 한다.


  서비스 내용은 가사지원,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고, 시간은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 제공되고 장애아동은 월40시간이내에서 제공된다.


  본인부담액은 매월 28일까지 선입금 시켜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시민은 각동사무소와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남신문(www.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